소방시설의 법적 사용연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5년 정도가 되면 사용연한 초과로 모두 교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상기 조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연한을 제대로 검토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높은 고층빌딩의 경우에는 빌딩 내 입주한 모든실이 비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재실조건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의 공사 업무프로세스는 위와같습니다.
추진할 비용이 마련됬다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하겠고, 그전에는 설계사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선정된 시공사는 시공계획서와 현장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준공이 되면 성능점검과 사용승인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소방시설의 성능점검/사용승인 절차
이러한과정을거쳐 공사를 무사히 끝낸다면, 성능점검과 사용승인후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실해있는 공간이 여러곳에 분산되어있다면, 이러한 공간별(구획별)로 사용승인을 해야합니다.
소방시설의 사용승인과 최종점검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여섯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간중간 단계마다 관련법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들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3년 1월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는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소방시설의 리모델링(교체공사)시 체크포인트
밸브가 오래되면 밸브를 차단해도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관을 절단해 버리면 누수사고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수방용품들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물통, 호스는 기본적인 것이고 마포자루나 배수펌프, 긴급 시 체결할 수 있는 커플링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임시블록밸브는 구역제어밸브라고도 하는데,
배관파열등을 대비해서 루프배관이 지나가는 구간마다 블록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밸브입니다.
참고자료 : 설비공학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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