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시설의 리모델링,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업무절차

반응형



소방시설의 법적 사용연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5년 정도가 되면 사용연한 초과로 모두 교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상기 조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연한을 제대로 검토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높은 고층빌딩의 경우에는 빌딩 내 입주한 모든실이 비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재실조건으로 공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의 공사 업무프로세스는 위와같습니다.
추진할 비용이 마련됬다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하겠고, 그전에는 설계사를 통해 설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선정된 시공사는 시공계획서와 현장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준공이 되면 성능점검과 사용승인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소방시설의 성능점검/사용승인 절차

이러한과정을거쳐 공사를 무사히 끝낸다면, 성능점검과 사용승인후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실해있는 공간이 여러곳에 분산되어있다면, 이러한 공간별(구획별)로 사용승인을 해야합니다.
소방시설의 사용승인과 최종점검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여섯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간중간 단계마다 관련법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들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3년 1월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는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반응형

소방시설의 리모델링(교체공사)시 체크포인트


밸브가 오래되면 밸브를 차단해도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관을 절단해 버리면 누수사고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수방용품들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물통, 호스는 기본적인 것이고 마포자루나 배수펌프, 긴급 시 체결할 수 있는 커플링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임시블록밸브는 구역제어밸브라고도 하는데,
배관파열등을 대비해서 루프배관이 지나가는 구간마다 블록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밸브입니다.



참고자료 : 설비공학 2020년 7월호

반응형